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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누1250 판결
신고누락한 상가분양해약금 등을 익금산입하고 가공경비를 손금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1476 (2012.05.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2373 (2010.12.30)

제목

신고누락한 상가분양해약금 등을 익금산입하고 가공경비를 손금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신고누락한 상가분양계약해약금 및 임대관리비를 익금산입하고, 가공 계상한 인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사건

2012누1250 부가가치세등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서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1구합1476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

판결선고

2012. 1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 내역표' 중 '부과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3행의 "원고가" 다음에 "임대관리비 미수금으로 지급받아"를 추가하고, 제10면 제1행의 "산입되어야 하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 제6호증의 15, 16,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호증, 을 제55호증의 1, 2, 을 제6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그 대표 이사 차AA의 대구은행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1501호의 임차인 XX이탈리아 짐 대표 최AA으로부터 2005. 10. 13. 000원, 2006. 1. 5. 000원, 2006. 1. 10. 000원, 2006. 1. 11. 000원, 2006. 1. 19. 000원 합계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원고의 XX이탈리아 짐에 관한 거래처원장(갑 제6호증의 15)에는 임대관리비 미수금에 대한 입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미수금 입금내역 (2005. 10.경부터 2006. 1.경까지의 입금내역은 2006. 10. 10. 000원이유일하다.) 은 위와 같이 차AA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합계 000원의 입금내역과 입금일자 및 금액이 상이한 사실, 나아가 위 거래처원장의 임대관리비 청구금액은 원고가 작성 •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상의 XX이탈리아 짐에 대한 공급가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사실, 차AA은 2009. 2. 3.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XX이탈리아 짐에 대한 임대관리비 수입의 일부인 이 사건 임대관리비 000원이 대표 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수입금액 신고가 누락된 것을 인정합니까? 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본의 아니게 관리비 일부가 본인 통장에 입금되어 신고 누락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실(을 제13호증)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차AA의 개인계좌 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XX이탈리아 짐에 대한 임대관리비의 미수금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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