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과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반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 제 39조 제 8 항에서 ‘ 원고가 공사 완공 시 이 사건 건물 중 2, 3 층을 임대하여 원고 책임하에 임대하여 잔금을 수령’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점유부분을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인도할 의무가 있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민사 소송법 제 412조 제 1 항은 ‘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함은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 1 심에서 본 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 1 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참조). 피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이 사건 공사계약 내지 특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 받기 전에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