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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043 판결
[음반에관한법률위반][집38(4)형,495;공1991.2.15.(890),677]
판시사항

허가 없이 상품가치 있는 음반을 제작 또는 복제하여 놓고 불특정다수인에게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의 의뢰를 받아 이를 제작 또는 복제하여 판매하는행위가 음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음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에 규정된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복제한다”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복제함을 뜻하는 것이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그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상품으로 거래하는 것임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미리 상품가치가 있는 음반을 제작하거나 복제하여 놓고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팔거나 아니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이를 제작하거나 복제하여 파는 경우에는 위 법조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사 정연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음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에 규정된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복제한다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복제함을 뜻하는 것이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그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상품으로써 거래하는 것임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미리 상품가치가 있는 음반을 제작하거나 복제하여 놓고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팔거나 아니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이를 제작하거나 복제하여 파는 경우에는 위 법조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음반복제행위를 음반을 판매 또는 복제할 목적으로 복제한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특정인의 의뢰를 받아 상품가치가 없는 결혼식 장면을 촬영한 후 그 비디오테이프를 제작양도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음반이 복제된 점포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점포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압수된 물건 중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 비디오기, 텔레비젼 등은 그 점포의 비품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물건들을 몰수한 것은 정당하고 기록을 보면 피고인의 남편은 별다른 직업없이 피고인의 영업을 도와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후에 제출된 영수인도 기재되지도 아니한 영수증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복제한 음반중에 콤팩디스크 등 음반도 복제한 것으로 인정하고 압수된 증제19호증, 제20호증을 몰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에 레이저디스크를 넣고 비디오기(V.T.R)에 빈 비디오테이프를 넣어 기계를 작동시켜서 위 디스크에 수록된 영상과 음을 빈 테이프에 옮기는 방법으로 이를 복제한 행위를 소추하였을뿐 콤팩트디스크의 복제행위에 대하여는 소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그 공소사실의 뒷부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복제할 수 없는 일본의 소년대 등의 음반을 복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이 콤팩트디스크의 복제라면 그 행위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외국의 콤팩트디스크를 이용하여 거기에 수록된 음향만을 빈 비디오테이프에 수록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압수된 물건 중 위 콤팩트디스크에 관련되는 증제19호, 제20호는 결국 이 사건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그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에 피고인이 콤팩디스크의 복제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한 나머지 위 증제19호, 제20호를 몰수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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