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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고단34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1.부터 2013. 8. 31.까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문자메시지 전송 사이트인 ‘D', ‘E’의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인 ‘F’의 개발업무와 개발소스의 보관 등 총 책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근무 중 취득한 기밀사항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 및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으로부터 문자메시지 전송 사이트를 개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I에게 ‘J' 사이트를 개설해 주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F'의 소스파일을 복제하여 그와 유사한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그 프로그램이 포함된 위 ‘J' 사이트를 개설하여 I에게 유상으로 제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에게 위 ‘F'의 소스파일을 복제하여 만들어진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이 포함된 ’K' 사이트를 개설하여 I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소스파일을 복제하여 만들어진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이 포함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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