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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40 판결
[음반에관한법률위반][집34(3)형,577;공1986.12.1.(789),3066]
판시사항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고 자 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음반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할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를 뜻하고 어느 특정인으로부터 특정한 음반의 제작의뢰를 받아 이를 제작하여 의뢰자에게 유상으로 교부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그 음반을 의뢰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 규정된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음반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할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를 뜻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어느 특정인으로부터 특정한 음반의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하여 의뢰자에게 유상으로 교부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그 음반을 의뢰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할 의사는 없었던 것과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음반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견지에서 문화공보부에 음반제작자등록을 아니한 채 다만 음반판매업자 등록만을 하고 비디오가게를 경영하던 피고인들이 특정고객들의 의뢰를 받아 그 고객의 결혼식 장면을 가정용 비디오촬영기로 촬영한 후 금 70,000원 또는 80,000원의 댓가를 받고 그 비디오테이프를 의뢰고객에게 양도해 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음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여,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 법률적용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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