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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
[약속어음금][집44(1)민,414;공1996.6.15.(12),1655]
판시사항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어음상 권리의 양도방법 및 그 대항요건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수하였음을 인정하여 그 권리행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단순한 교부만에 의한 양도를 인정하였거나 혹은 어음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한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으면서 그 할인대금조로 그 판시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3에게 액면금, 만기, 수취인 난을 각 백지로 한 이 사건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소외 3은 이를 동업관계에 있던 소외 2에게 백지보충권과 할인권한을 부여하고 교부하여, 소외 2가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과 만기를 기재하고 수취인란도 자신의 명의로 보충한 다음 이를 소외 1로부터 할인받으면서 그 제1배서인란에 날인 없이 서명만 하여 교부하였는데, 소외 1은 그 후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가 한 위 배서는 그 날인이 누락되어 무효이므로 배서의 연속은 형식적으로 흠결되었다 할 것이나 소외 1은 소외 2에게 어음 할인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수받았다 할 것이므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배서의 연속에 흠결이 있는 경우 소지인이 실질적인 권리이전 사실을 증명하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심의 위 판단은 우선 소외 2와 소외 1 간에 이 사건 어음의 교부만으로써 어음상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위 양인 사이에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한 어음상의 권리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인지가 불분명하다. 만약에 원심의 취지가 이 사건 어음의 단순 교부만으로 어음상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라면 이는 교부(인도)만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과 기명식 혹은 지시식으로 발행되었으나 최후의 배서가 소지인출급식 또는 백지식으로 배서된 어음에 한정하고 있는 어음법의 규정( 제12조 제3항 , 제14조 제2항 제3호 , 제77조 제1항 제1호 )에 반하여 수취인이 기명식으로 되어 있는 어음까지도 단지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그리고 원심의 취지를 이 사건 어음이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하여 양도되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따라 양도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어음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 인바( 당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참조), 만약 이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결국 어음의 교부만에 의한 권리 양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어음의 간이양도에 관한 어음법의 명문 규정에도 반할 뿐더러 이 사건에서 수취인 소외 2의 배서가 날인이 없어 무효라고 본 원래의 취지는 전혀 몰각되어 간이양도 방법으로서의 배서제도가 최소한으로 갖출 것을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오히려 그보다 더 간편한 방법으로의 이전을 용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소외 1이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양수함에 있어 어음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소외 1에 대하여 어음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의 이전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배서의 불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교부만에 의한 양도를 인정하였거나 혹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한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배서 연속의 흠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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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23.선고 93나3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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