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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8. 22. 선고 63다331 판결
[약속어음금][집11(2)민,085]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지불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의 효력

판결요지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그 작성기간 경과 후에 어음이 배서양도된 경우 발행인은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을 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권영복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형진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이 원심증인 최이남 김만호의 증언을 믿어 원고가 배서양도를 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만기 후에 배서양도된 것이고 다만 그 날자만을 1959.9.20로 소급하여 기입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은 그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허위 진술인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심증인 김용극의 증언을 보면 만기 전의 이서 양도가 사실이고 또 만기 후의 배서양수를 받은 소지인은 배서인에게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판단이나 피고는 개인명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배서인과 소외 태양제지주식회사 간의 대차관계로 인한 상계를 인정한 것은(그러한 사실도 없으려니와) 잘못이라는 것이 그 요지이다

그러나 원심증인 최이남 김만호의 각 증언이 허위라 함은 근거 없는 것이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증인 김용극의 증언을 적법하게 배척하였으니 논지 전단부분은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지불거절증서 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불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발행인은 피배서인에게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항변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배서양도는 지불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임이 판문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배서인에 대한 상계항변을 허용한 원심조처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배서인과 소외 태양제지주식회사 간에 상계키로 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것이므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을제 6,7호증을 보면 소외 김용극은 이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입증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까지에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조의 항변을 배척한것은 입증책임을 전도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것이 그요지이다.

그러나,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정된 사실이 민사상 사실인정을 기속하는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채용하거나 아니할수 있다고 할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있어서 다투는 사실로써 기소되었다는 입증을 한것만으로서는 그 사실에 대한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것이니 원심이 소외 김용극이가 이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이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된것이라고 단정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이 상계항변중에서 소외 김용극이가 가불하여간 42,000원만 인정하고 손실금 20,000원을 인정하지 않았음은 잘못이고 서증과 증인의 증언의 일부를 채택하고 일부를 배척할때에는 그에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대 아무런 이유 설명이 없는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그 요지이다.

그러나 사실심법원은 증인의 증언 중에서 어느 부분을 채택하고 어누부분을 배척할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채택하고 배척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할것인바 원심이 피고의 42,000원과 20,000원의 두가지의 상계 항변에 대하여 증인들의 증언 중에서 42,000원의 상계 사실만을 인정하고 20,000원의 상계 사실에 관하여서는 증인들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고 이를 배척함에 있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수 없으며 을제3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위 20,000원은 소외 김용극이가 책임을 질것이라는 것뿐이고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각각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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