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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1다카1293 판결
[약속어음금][공1983.11.15.(716),1576]
판시사항

지급거절증서작성후의 배서와 인적항변

판결요지

지급거절증서작성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어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을 대항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0.4.20. 소외 1에게 이불납품계약에 따른 전도금조로 액면 금 2,000,000원, 지급기일 1980.6.21, 지급지,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제일은행 용두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수취인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는바, 위 소외 1이 이불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동 계약은 해제되어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 채무는 소멸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같은날인 1980.4.20 어음할인을 위하여 수취인란을 기재하지 않은 채 위 어음을 소외 2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어음할인을 받지 못한 사실, 위 같은날(1980.4.20) 위 소외 2는 위 어음의 수취인을 소외 2로 보충하여 소외 3에게 이를 배서양도하고 위 소외 3은 소외 금호산업주식회사에 배서양도하여 위 회사는 그 어음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 이르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원고는 위 지급거절후 위 회사 및 소외 3을 통하여 위 어음을 환수한 위 소외 2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원래의 수취인인 위 소외 1로부터 만기전에 위 약속어음을 양도받음에 있어 그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인적 항변이 절단되어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어음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항변사유로써 위 소외 2에게 대항할 수 없고 위 소외 2로부터 이를 양도받은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작성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어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게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3.8.22 선고 63다331 판결 참조) 원고가 지급거절증서작성 후에 배서양도받았음을 인정한 이상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어음채무소멸의 항변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어음채무소멸의 항변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약속어음의 기한후 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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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11.24선고 81나117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