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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6.26.선고 2013다21838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218385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A종교단체 B교회

피고피상고인

C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나21316 판결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중 이 사건 2013. 6. 24.자 준비서면의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2013. 6. 24.자 준비서면의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 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기존의 청구와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한 경우, 원심법원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와 같은 청구원인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의 병합 형태가 적법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관계로 바뀔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등 참조). 한편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은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는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하므로,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단순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 등 참조).

또한,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 3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 항별 부동산은 '이 사건 1) 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에 대한 점유, 사용을 원인으로 하여 그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서, 위 항별 번호 순서에 따라 인용금액이 1억 원이 될 때까지 일부 청구를 한 사실,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열린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액을 합한 금액 중 1억 원을 청구하되,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액을 합한 금액 중 1억 원을 청구하고,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액을 합한 금액 중 1억 원을 청구하며, 그 청구도 이유 없는 경우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액을 합한 금액 중 1억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3. 6. 24.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종전의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주문에서 단순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만 한 채, 주문과 이유에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존의 청구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없어 그와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청구원인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의 병합 형태가 적법한 예비적 병합 관계로 바뀔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추가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위 추가된 청구에 관한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부분 청구는 여전히 원심에 계속중이어서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 이유로 각 항별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소송 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를 지지하며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은 여전히 원고 교회의 교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교인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예배 등 종교활동을 돕기 위해 피고가 부득이 교회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다면 이를 두고 위법한 점유 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법·부당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A종교단체 D교단 E노회(이하 'E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支敎會)이고, 원고 교회의 규약 부칙 제2조, A종교단체 D교단 헌법 제2편 제67조는 원고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되는 당회가 예배를 주관하고 원고 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04, 4.경부터 원고 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인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계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E노회 산하 재판국은 2005, 3. 5. 피고의 원고 교회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는 직무정지가처분결정을 하고 2005. 3. 8. AH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였으며, E노회에서 파송된 수습전권위원회는 2005. 3. 12. 피고의 당회장권을 일시 정지시킨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05. 4. 10. 교인총회를 소집 · 개최하여 A종교단체 D교단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를 하고, AI 연합회 및 A종교단체 AJ교단 AK노회에 순차로 가입한 사실, E노회 산하 재판국은 2005. 4. 28. 피고에 대하여 A종 교단체 D교단 목사의 직을 면직하고 원고 교회에서 출교하는 내용의 면직·출교 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2005. 4. 10.경부터 피고와 마찬가지로 E노회 산하 재판국으로부터 면직 · 출교 처분을 받은 부목사 G 등과 함께 원고 교회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면서 예배 등 종교의식을 행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늦어도 면직 · 출교 처분을 받은 때부터는 원고 교회의 목사 지위에서 예배를 주관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이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목사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원고 교회 당회의 권한을 배제한 채 G 등과 함께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이를 예배 등을 포함한 종교활동에 사용하여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불법 점유, 사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거나,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교회의 교인들 중 일부가 피고의 위와 같은 권한 없는 불법 점유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예배 등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위법한 점유 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 중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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