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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7 2014나219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교회와 피고 측의 분쟁 경과 1) 원고 교회는 A종교단체 D교단 E노회(이하 ‘E노회’) 소속 지교회(支敎會)인데, 2003. 12. 21. 담임목사인 F이 은퇴하면서 원로목사로 추대되었고, 같은 날 피고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 교회는 2004년 4월경부터 원로목사 F을 추종하는 교인들과 담임목사인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여 수개월 동안 예배 및 집회 방해, 비방, 충돌 등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

3) E노회는 2005. 1. 11. 위와 같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 교회에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였다. 4) 원고 교회의 장로 AC 등 원로목사 F을 추종하는 교인들이 2004. 8. 27.경부터 2005. 1. 24.경까지 E노회에 피고를 A종교단체 헌법에 따라 목사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함에 따라, E노회 산하 기소위원회는 2005. 2. 26. E노회 산하 재판국에 피고를 기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E노회 산하 재판국은 위 기소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원고 교회의 당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2005. 3. 5. 피고의 원고 교회 당회장직무를 정지하는 직무정지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E노회는 2005. 3. 8. 원고 교회에 AH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5)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2005. 3. 11. 일간신문에 E노회로부터 탈퇴한다는 성명서를 게재하자, 수습전권위원회는 2005. 3. 12. 피고의 당회장권을 일시 정지시켰다. 6) 그런데 피고는 위 가처분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효력발생을 정지시킨 다음 2005. 4. 10. 교인총회를 소집개최하였고, 위 교인총회에서 피고와 그 지지자들은 소속 교단인 A종교단체 D교단으로부터 탈퇴하고 AI 연합회에 가입하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를 하였다.

7 피고는 2005. 4. 10.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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