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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30 2012가단509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A종교단체 D교단 E노회 소속 지교회이다(이하 ‘원고 교회’라 함). 2) 피고는 2003. 12. 21.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에 취임하였으나, 2004. 4.경부터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통칭하여 ‘피고측’이라 함)과 F 원로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통칭하여 ‘원고측’이라 함)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측은 2005. 4. 10. 원고 교회가 위 소속교단으로부터 탈퇴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이에 E노회 산하 재판국은 2005. 4. 28. 피고에 대해 A종교단체 D교단 목사의 직을 면직하고 원고 교회에서 출교하는 내용의 면직출교처분을 하였다. 위 재판국은 피고를 지지하며 동조해 온 소외 G, H, I, J, K, L, M, N(이하 ‘G 등’이라 한다

)에 대해서도 2005. 6. 27. 각 면직출교처분을 하였다. 4) 원고 교회는 피고, G 등 및 피고측에 의하여 새로이 부목사로 청빙된 소외 O, P, Q(이하 ‘O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들이 점유하고 있던 원고 교회 소유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인도하거나 이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3474, 2008가합618(병합)]에서 원고 교회의 인도청구 인용.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2심[서울고등법원 2008나76695, 2008나76701(병합)]에서 항소기각(다만,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일부 건물에 대하여는 인도청구,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는 퇴거청구가 인용됨. 이에 다시 피고들이 상고하였고[대법원 2009다67665, 67672(병합) 대법원은 당사자능력의 문제를 들어 피고측 교회와 O 등에 대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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