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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가합115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종교단체 D노회는 원고에게 375,90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8. 5. 2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A종교단체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과 권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치리회(治理會)로서 당회, 노회, 총회를 두고 있다.

A종교단체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A종교단체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이고, 총회의 하급단체인 노회는 관할 구역에 있는 소속 지교회의 목사와 지교회의 당회에서 선정한 장로 총대로 조직된다.

A종교단체 E노회(이하 ‘E노회’라 한다)는 F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노회이다.

나. E노회 분립결의 및 관련 판결 1) E노회는 2014. 6. 9. 제47회 1차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출석인원 131명 중 과반수(찬성 72명, 반대 50명)의 찬성으로 ‘총회에 E노회를 둘로 분립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노회분립청원의 건을 결의(이하 ‘관련 노회결의’라 한다

)하였고, 노회분립위원회를 조직하여 G 등을 분립위원으로 선임하였다. 2) E노회는 2014. 7. 28. 제47회 2차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E노회 소속 교회 중 노회분립에 찬성하는 57개 교회와 이에 반대하는 57개 교회를 각각 분립한다는 내용의 노회분립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관련 노회결의에 따라 2014. 8. 18. 총회에 위 노회분립위원회 결과보고를 반영한 노회분립청원을 헌의(獻議)하였다.

3) A종교단체는 2014. 9. 25. 제99회 총회에서 E노회가 헌의한 노회분립청원에 관하여 5인으로 구성된 분립위원회를 통하여 E노회를 분립시키기로 결의하면서, 다만 총회 재판국에 관련 노회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원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재판국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노회분립 시행을 보류한다고 결의하였다(이하 ‘관련 총회결의’라 한다

). 4) 이후 총회 재판국은 2014. 12. 22. 'E노회의 합법적인 분립이 유익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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