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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78
노회소속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종교단체 D노회(이하 ‘이 사건 노회’라 한다)는 A종교단체 E교단(이하 ‘A종교단체E교단’이라 한다)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 속한 노회로서, 그 산하의 지교회를 관할감독치리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원고

A종교단체 B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F교회’를 모태로 하여 1925년 가을경 B교회로 개칭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는 지역 개신교회로, 피고는 2004. 5. 5.부터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시무하여 왔다.

나. 피고를 반대하는 일부 교인들은 2010. 3. 16. 각종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이 사건 노회에 고소하였고, 이 사건 노회는 2010. 4. 9. 고소내용 중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목사직 면직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노회는 2010. 4. 23. G을 원고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였고, 이후 G이 사임함에 따라, 2011. 12. 20. 그 후임으로 H을 파송하였고, 2014. 10.경에는 I를 파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0. 4. 16. 위 면직판결에 불복상소하였고, 이 사건 총회 재판국은 2010. 8. 5. ‘이 사건 면직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의 원고 교회 위임목사직을 원상회복한다’는 내용의 예심판결을 한 후 이를 2010. 9. 27.부터 2010. 10. 1.까지 개최된 제95회 이 사건 총회에 보고하였다. 라.

원고

교회의 교인 중 일부는 2010. 5.경부터 피고가 주관하는 예배 등 집회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교회 교육관 건물에서 원고 교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 피고가 주축이 된 원고 교회의 당회는 2010. 8. 24. 및 2010. 12. 16. 피고를 반대하는 교인 약 700명에 대하여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되었던 G 등은 2010. 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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