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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누35509 판결
[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매출세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호 또는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가액’ 내지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거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중 같은 호 라목 에서 규정하는 ‘양도비 등’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794,228원 중 27,046,747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객관적 가치가”를 “객관적 가치의”로, 같은 면 제19행의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를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7. 2. 14. 선고 2006누19282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6700 판결 참조)”로, 제4면 제1행의 “명백하다”를 “명백하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세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호 또는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가액’ 내지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거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중 같은 호 라목 에서 규정하는 ‘양도비 등’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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