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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5. 선고 2012누24261 판결
통보처분등취소
사건

2012누24261 통보처분등취소

원고항소인

1. A노동조합

2. B

3. C

4. D

5. E

피고피항소인

감사원

변론종결

2012. 11. 23.

판결선고

2013. 1. 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7. 서울메트로 사장에 대하여 한 별지 1 감사결과 처분요구 중 순번 제2, 4, 5 내지 11항 기재 각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인욱

판사 최영락

판사 유석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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