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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6. 14. 선고 2007두6700 판결
양도차익 계산시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제목

양도차익 계산시 차입금이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

요지

차입금 이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님.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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