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6. 14. 선고 2007두6700 판결
양도차익 계산시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제목
양도차익 계산시 차입금이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
요지
차입금 이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