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2누880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박종수)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3. 원고 1에게 한 233,912,603원의, 원고 2에게 한 47,803,669원의, 원고 3에게 한 110,273,799원의, 원고 4에게 한 108,571,888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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