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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13. 선고 2011누43289 판결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799 (2011.1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591 (2011.02.15)

제목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가 아니라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며, 일부 제출한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는 자료상이 위조한 출하전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를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누432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XX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1. 17. 선고 2011구합1799 판결

변론종결

2012. 5. 16.

판결선고

2012. 6. 13.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서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3쪽 15째 줄 [인정근거]란에 "을 제4, 5호증"을 추가한다.

O 제5쪽 4째 줄, 5째 줄 "심AA은 ~ 운영하였으므로"를 "심AA은 1996년경부터 인천 서구 XX동 소재 XX운수에 유조차를 지입하여 운수업을 한 경력이 있고(갑 제6, 11호증), 2002. 8. 1.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유류도소매업을 운영하였으므로(을 제10호증) 로 고친다.

O 제5쪽 15째 줄 "선고받았다"를 "선고받았다(갑 제12호증, 을 제4, 7호증) 으로 고친다.

O 제6쪽 7째 줄 "있다" 다음에 "원고가 OO에너지와 거래 과정에서 받은 출하전표에 는 '인도지'란에 'OO에너지'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인수량, 인수사업장란 등은 모두 공란으로 비어 있거나(갑 제18호증의 1) 거래처명이 원고가 운영하는 금강주유소가 아닌 '주식회사 △△', 도착지가 'OO에너지'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8호증의 2 내지 6, 이들 출하전표에 운반자로 되어 있는 김BB이 당심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김BB이 운행하는 유조차 최대운반량은 2만 리터이다. 그런데 이들 출하전표에는 승인수량이 3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유류를 운반해 온 김BB으로 받은 출하전표만이라도 제대로 살펴보았다면 OO에너지나 유원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유류가 정상 방법으로 유통되는 것이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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