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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706 판결
석유류 도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364 (2009.11.11)

제목

석유류 도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요지

석유류 도매업자로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956,45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87,39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6,596,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10.부터 ○○시 ○○동 39-1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69,84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000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에너지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에너지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각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와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다음 피고에게 제1, 2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제1, 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45,956,450원,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9,887,39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6,596,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11.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17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는 □□에너지 또는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에너지 또는 △△에너지에 송금하여 실물거래를 하였다.

2) 원고는 □□에너지 또는 △△에너지와 거래를 하면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에너지나 △△에너지가 소위 '자료상'으로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어서 제1, 2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라, 제1, 2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위법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 제1, 2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을6, 8 내지 10, 14 내지 17, 22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에너지, △△에너지는 별도의 저유시설이나 운송차량을 보유 또는 임차한 적이 없고,② □□에너지는 2007. 1. 1.부터 같은 해 3. 31. 까지 전체 유류매입의 99.5%인 11,542,798,000원을 ▽▽에너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같은 기간 ▽▽에너지의 □□에너지에 대한 유류공급 전부가 가공임이 확인된 사실,③ □□에너지는 2007. 4. 1.부터 2007. 6. 30.까지 유류매입 전부를 ▷▷에너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하고, ▷▷에너지가 유류매입 전부를 ◆◆오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오일의 ▷▷에너지에 대한 유류공급 전부가 가공임이 확인된 사실,④ △△에너지는 2007. 7. 1.부터 2009. 9. 30.까지 유류매입 전부를 ☆☆석유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석유의 △△에너지에 대한 유류공급 전부가 가공임이 확인된 사실,⑤ 원고가 자신에게 제1세금계산서 상의 유류를 운반하여 주었다는 유류기사 정AA의 정유사별 유류출하 내역에 따르면 정AA는 제1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날 유류를 출하한 적이 없거나 도착지와 거래처가 원고가 아닌 다른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된 사실,⑥ 원고가 제1세금계산서 상의 유류를 운송 받을 당시 받았다는 출하전표(갑16호증의 1 내지 13)를 제출하였으나, 출하전표의 인도지가 원고와 다른 사업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시장가격보다 g 당 15원 내지 2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경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출하지로부터 다른 인도지를 거쳐 원고에게 다시 운송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에너지 및 △△에너지는 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었고, 제1, 2 세금계산서 역시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3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에너지와 거래를 하기 위해 □□에너지가 적법한 유류공급 업체인지를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시한 □□에너지의 납세 증명서 발급일인 2007. 4. 2.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2007. 3. 9.이며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일이 2007. 3. 9.이어서, 원고들이 □□에너지와 최초로 거래한 시점인 2009. 2. 6. 이후에 발급받는 것인 점,②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유류출하전표는 출하장, 구매자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③ 저유소는 유류 출하시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3매를 발행하여 1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여,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유류운송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 및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예상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여부를 확인하는바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유류거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빙서류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 에너지나 △△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

다)소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2) 법인세 부과처분

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에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유류를 □□에너지 또는 △△에너지가 아닌 제3의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또는 △△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뿐이고, 실제 공급처로부터는 각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전혀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경정・고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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