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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노1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죄의 범행을 한 이후인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19.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9.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이 사건 원심 진행 중이던 2020. 6. 12.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심 판시 각 죄와 제1, 2 확정판결의 판시 각 죄들은 모두 제1 확정판결의 확정 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각 죄와 제1, 2 확정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854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확정된 제2 확정판결의 죄와 원심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함으로써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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