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8. 1. 17.에 범한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2 확정판결 이전에,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제2 확정판결의 각 범행은 제1 확정판결 확정 전인 2012년~2013년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제2 확정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는 없었던 경우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