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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9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A이 피해자에게 어음을 교부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②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제1 확정판결의 판결확정일 전에 행하여졌고, 제2 확정판결 범행은 제1 확정판결의 판결확정일 후에 행하여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원심 판시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원심 판시의 죄가 제1 확정판결의 죄 뿐만 아니라 제2 확정판결의 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제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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