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방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공2008하, 1630)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공소장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으로 2016. 7. 4. 의정부지방법원에 강도상해죄로 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② 피고인은 2017. 7. 12.자 항소이유서에서 ‘현재 2017노137 사건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형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외에 별건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2016. 12. 21.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83) 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17노137호 로 항소하였다가 2017. 6. 2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와 같이 별건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서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별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건에서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형법 제39조 제1항 의 적용 없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