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99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949),1873]
판시사항

신원보증계약이 일반적인 신원보증약정이 아니라 “현금, 증권,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 한하여 변상책임을 지기로 제한한 약정이라고 보아 신원본인이 일과 후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데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변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원보증계약이 일반적인 신원보증약정이 아니라 “현금, 증권,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 한하여 변상책임을 지기로 제한한 약정이라고 보아 신원본인이 일과 후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데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변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문경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춘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3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1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토목기사인 피고 1이 1987.6.26. 21:00경 원고 조합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경북 문경군 산양면 쪽에서 점촌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노폭 6.9m의 편도 1차선으로 좌회전 커브길인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하게 되었던 바, 당시 소외 신현환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위 피고를 약간 앞질러 가고 있었고, 맞은편 차선에는 소외 1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마주 오고 있었으므로 속력을 줄여 위 신현환의 오토바이에 양보하거나 오른쪽으로 피하는 등의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월당하지 아니하려고 같은 속력으로 위 신현환의 오토바이에 바짝 접근하여 나란히 운전한 중대한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 1 운전의 오토바이 왼쪽 옆부분으로 위 신현환 운전의 오토바이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반대차선으로 넘어뜨려 위 신현환 및 그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소외 이숙자로 하여금 마침 지나가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에 치이게 하여 모두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원고 조합이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위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금 64,664,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수리비로 합계 금 2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조합의 피고 1에 대한 구상권행사에 관하여,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근무내용, 근무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조합은 조합 관할 구역 안에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및 농지개량사업 등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피고 1이 28세이던 1984.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로 퇴직하는 1987.7.경까지 4급 토목기사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매월 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합계 금 408,500원을 수령하고 있었다는 것과 이 사건 오토바이는 원고 조합 직원들의 업무상 출장용으로 쓰이며,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피고가 평소 그 담당구역에의 출장이 잦은 관계로 통상 이 사건 오토바이의 열쇠를 소지, 보관하면서 거의 전용으로 업무상 출장시에 사용하는 한편 원고 조합의 사실상 묵인 아래 출퇴근시에도 가끔 사용하여 왔다는 것,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조합은 업무용 차량으로 승용차 1대, 승합차 1대 및 위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오토바이 3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오토바이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리고 위 피고는 원고 조합에서 퇴직한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낼 뿐 아니라 그 재산도 거의 없는 실정인 것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사고발생의 경위 위 피고의 과실정도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원고 조합은 위 피고에 대하여 공동면책금 64,664,000원과 오토바이의 수리비 금 250,000원 중 2분의1 부분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2, 3이 피고 1이 원고 조합에 입사할 당시인 1984.8.29. 원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1이 재직하면서 원고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 3은 피고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 조합에 대하여 피고 1에 의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조합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2, 3이 원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1의 직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원고 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반적인 신원보증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재정보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 3이 1984.8.29. 원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1이 원고 조합에 재직 중 원고 조합의 현금, 증권,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 연대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여 신원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보증의 취지는 피고 1에 의한 위 약정내용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원고 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에 한하여 그 변상책임을 지기로 그 책임을 제한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위 보증약정상의 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피고 2, 3에게 변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당원 1976.2.24. 선고 75다1860 판결 ; 1978.4.25. 선고 78다207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은 일과시간이 끝난 후 업무용인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그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서 피고 1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위 사고가 그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 2, 3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신원보증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신원보증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 1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2, 3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 1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