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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5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9.1.(89),1782]
판시사항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변상판정요령'에 "임직원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만 변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된 경우, 위 규정은 조합이 임직원의 직무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변상판정요령'에 "임직원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만 변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된 경우, 위 규정은 조합이 임직원의 직무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고,상고인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 조합의 판매부장인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 250,000,000원 어치의 마늘을 외상판매한 경위와 소외 1이 원고 조합의 전무로서 담보물감정 전결권자인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외상판매에 따른 담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원고 조합의 규정에 위배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담보물을 과대평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고, 피고가 이를 그대로 결재함으로써 원고 조합이 부실한 담보만을 확보하게 된 경위 및 원고 조합이 위 외상판매대금 중 금 76,702,036원만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 외상판매대금을 사실상 지급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 경위를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손해는 피고의 담보물감정 업무상의 잘못과 추가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 조합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조합의 임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만 변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 원고 조합의 '변상판정요령'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 고 전제한 다음, 소외 1이 무리하게 위 외상판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가 위 담보를 제공받은 것은 불가피한 사후조치이고, 위 마늘의 회수조치가 사실상 어려웠으며, 소외 2에게 이미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이외에 담보의 실효성이 있는 재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담보물감정과 추가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조합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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