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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860 판결
[손해배상][공1976.4.1.(533),9006]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 산하 구청소속 동사무소 전달부인 "갑"이 민원사무처리의 보조 내지 직접 이를 처리하던 중 "을"이 동 구청 자동차운전수로 취직할 당시 "병" "정"을 속여서 "을"의 신원보증인이 되게 하고 "을"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사용자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갑"이 재직 중 금품의 소비 망실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갑"의 신원보증인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 산하 구청소속 동사무소의 전달부로서 민원사무처리의 보조 내지 직접처리업무를 담당하던중 "갑"이 "을"의 동구청 자동차운전수로 취직할 당시 "병" "정"에게 자기의 신원보증에 사용한다고 속여서 "병" "정"이 "을"의 신원보증을 한 것처럼 신원보증서를 작성 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자치단체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케 하여 그 후 위 자치단체가 사용자로써 "을"의 운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으나 "갑"의 신원보증인은 "갑"이 재직중 금품의 소비 망실 훼손하여 위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을 뿐 "갑"의 직무상의 고의과실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갑"의 신원보증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세권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을 확정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산하 ○○구청 한강로 2가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소외 1을 위하여 1967.8경 이후 위 소외 1이 재직할 5년간 공금 기타 동인이 취급하는 금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직무상의 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그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사실 위 소외 1의 직책은 전달부이였으나 민원사무처리의 보조 내지 직접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소외 2가 원고산하 ○○구청 자동차운전수로 취직할 당시 위 소외 1이 소외 3, 소외 4에게 자기의 신원보증에 사용한다고 동인 등을 속여서 동인등의 인장을 교부받은 후 동인등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위 양인이 위 소외 2의 신원보증을 한 것처럼 신원보증서를 작성 원고에게 제출하여 정을 모르는 원고는 위 양인과 위 소외 2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후 위 소외 2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사용자로써 2,188,747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 3, 소외 4를 적법한 신원보증인으로 알고 위 소외 2의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금지급을 소구하였으나 동인등은 위 설시와 같이 피고의 피보증인인 소외 1이 조작한 신원보증인임이 밝혀져서 원고가 패소하게 된 바 이는 위 소외 1의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니 동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피고간의 소외 1에 대한신원보증서의 기재를 보면 위 소외 1이 재직중 금품의 소비 망실 훼손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정이 있을 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1의 직무상의 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도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위 소외 1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 판단한 조처는 원피고간의 신원보증계약의 해석을 잘못하고 직무상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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