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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709 판결
[양수채권][공1979.12.1.(621),12259]
판시사항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채권 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이지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위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피상고인

부안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욱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조합의 회원인 소외 상호건설산업주식회사가 1969.11.1. 피고 조합에서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 제3단계 사업지인 제5공구 공사를 공사보수금 17,227,000원(공사완성후 19,734,246원으로 변경확정)에 도급받은 후 동년 11.22. 피고 조합에 대한 위 공사보수금 미확정채권 전부를 원고 조합에 양도하였고 동 양도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위 채권액 중에서 본건 공사에 관련된 제세공과금과 기성고 및 준공불시 체불노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공제한 나머지만을 양수인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을 붙여 동 채권양도를 승낙한 바, 위 소외 상호건설회사와 원고 조합 간의 위 채권양도는 위 소외 회사가 본건 수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고 조합으로부터 장래에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 소외 상호건설회사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차용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며, 피고 조합은 본건 채권 양도시에 피고가 붙였던 조건과 원고조합 전북출장소장 소외 1의 지불지시에 따라 1969.12.31부터 1970.8.25사이에 10차례에 걸쳐 18,612,000원을 체불노임, 자재대, 기타 공사비조로 위 소외 상호건설산업회사에 지급하였고 다시 위 소외 상호건설회사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한 것이 있어서 그 일부의 변제조로 피고 조합이 원고 조합에게 1,122,246원을 지급하여 결국 피고 조합이 위 채권양도인인 소외 상호건설회사에 직접 지급한 돈과 원고 조합에 지급한 돈을 합치면 원고 조합에 대한 양수금채권 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이 이건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붙였던 조건인 공과금이나 체불노임을 제외한 공사보수금을 원고 조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소외 상호건설회사와 원고 조합 간에 이건 채권양도를 하게 된 이유가 위 소외 상호건설회사의 원고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양도하게 되었고 동 소외 상호건설회사의 원고 조합에 대한 채무가 이미 전부 변제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이지 양도채권의 채무자인 피고 조합으로서는 위 채권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이건 채무를 양수인인 원고 조합에 변제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원판결은 원고 조합 전북출장소장 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이건 공사금 채무를 소외 상호건설회사에 지급 하였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나,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전북출장소장이 1970.4경 「상호토건회사 공사비 지불 요망」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피고 조합에 보내왔었는데 그 명함은 분실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인 바 위 사실만 가지고 양도된 이건 채권을 양수인인 원고 조합에 지급하지 말고 양도인인 소외 상호건설회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원고 조합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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