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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5. 5. 28. 선고 64나11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286]
판시사항

금고에 납고되어 있는 현금의 망실사고에 대한 출납업무 담당자의 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 조합의 출납규정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현금 및 기타 유가증권은 금고에 납고하여 원고 조합의 상무이사가 보관하게 되어 있고 피고는 다만 현금 등의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출납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의 금전보관 책임자가 아니다.

참조판례

1960.8.18. 선고 4292민상708 판결(판례카아드 6946호,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1조(5) 648면) 1968.3.26. 선고 68다74 판결(판례카아드 1200호,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1조(20) 650면)

원고, 항소인

원고 농협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64가53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 112,5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의 다음날로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피고 1이 원고 조합의 직원이었고 피고 2, 3들이 원고 조합에 대하여 피고 1의 신원을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1이 원고 조합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조합의 금전출납 및 보관사무를 전담하고 있을 당시인 1963.11.21. 퇴근후부터 다음날 아침 출근시간까지 사이에 원고 조합의 금고속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중에서 금 125,000원이 원인불명의 사고로 망실 되었는바 이는 원고 조합의 금전보관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 1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 1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 출납규정 제11조에 의하면 현금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부족금은 당일 마감후 가불금으로 처리하되 5일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이 발견되지 않을 때에는 출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금전출납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 1이 그 부족금원의 변상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1과 그의 신원을 연대하여 보증한 피고 2, 3들이 위의 망실금원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툼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조합 금고에 납고되어 있는 현금중에서 금 112,500원이 원인불명의 사고로 망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원의 망실사고가 1963.11.21 퇴근후부터 다음날 아침 출근시간까지 사이에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있어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망실사고가 원고 조합의 금전보관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 1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에는 출납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원고 조합의 현금 및 기타 유가증권은 금고에 납고하여 원고 조합의 상무이사가 보관하게 되어 있고 피고 1은 다만 현금 등의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출납자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증인 소외 1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부분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은 위에 나타난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이를 달리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1이 원고 조합의 금전보관 책임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내세우고 있는 원고 주장은 실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 나타난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에서의 피고 1의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1은 1963.11.21. 원고 조합의 금전출납사무를 담당하고 당일 마감시간 직전에 현금수불액을 맞추어 보니 금 10원의 부족금이 생겨서 당해 부족금을 당일 마감후 가불금으로 처리하여 이를 원고 조합 상무에게 보고한 뒤 현금을 원고 조합 금고에 납고하고 금고를 잠근 뒤 퇴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 1은 금전출납 담당자로서의 의무는 다하였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1963.11.21. 퇴근시간 이후에 일어난 망실사고가 피고 1의 출납사무집행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해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63.11.21. 피고 1이 취급한 현금을 당일의 마감과 동시에 원고 조합의 금고에 납고합으로써 그 금고에 납고되어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등이 원고 조합 상무이사의 보관하에 들어간 뒤에 일어난 이사건 망실사고에 대하여 피고 1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조합의 출납규정(갑 제4호증)에 의하면 같은 규정 제11조에, 현금에 부족이 생하였을 경우 그 원인이 불명한 때에는 당해 부족금은 당일 마감후 가불금으로 처리하되 5일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이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문의 취의를 출납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출납자가 그날 그날의 금전출납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당일의 마감시간 직전에 당일 출납금전을 검산한 결과 부족금이 생겼을 경우의 처리규정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일의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부터 다음날의 출근시간까지 사이에 일어난 원인 불명의 망실사고에 대하여서까지 출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니 위 출납규정 제11조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 1에게 망실사고의 책임을 묻는 원고 주장도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원고 주장의 금전 망실사고에 대하여 피고 1로서는 변상책임을 질 이유가 없고 따라서 피고 2, 3들에 대하여 피고 1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이 위와 결론을 같이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김이조 홍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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