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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1811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15.(70),2648]
판시사항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에 직원의 변상책임은 직원이 업무취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발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중대한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변상책임의 범위와 그 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기타 변상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조합이 그 직원들로 하여금 과실로 인한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부담시키고 과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한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합은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이든,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이든,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서 그 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위 규정이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직원의 변상책임의 유무와 정도를 결정하고 그 책임을 감면하는 경우에 관한 절차와 요건 등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이 직원이 부실 대출을 하여 회수불능케 함으로써 조합에게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이 직원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고흥군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조합의 직원인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소외인에게 부실 대출을 하여 그 대출금을 회수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원고 조합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 조합이 그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 변상판정의 절차와 효력 등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은 원고 조합이 내부적으로 직원의 변상책임의 유무와 정도를 결정하고 그 책임을 감면하는 경우에 관한 절차와 요건 등의 기준을 정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대출에 있어서의 과실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조합이 그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위와 같이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위 규정 제5조는 원고 조합 직원의 변상책임의 발생요건에 관하여, 변상책임은 조합의 직원이 업무취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발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중대한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변상책임의 범위와 그 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기타 변상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원고 조합이 그 직원들로 하여금 과실로 인한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부담시키고 과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한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이든,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이든, 위의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서 그 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위 규정이 원고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직원의 변상책임의 유무와 정도를 결정하고 그 책임을 감면하는 경우에 관한 절차와 요건 등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그르쳐 피고의 원고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과 범위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것도 없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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