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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고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시정명령 중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선경이엔씨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8항 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원고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중앙엘리베이터(이하 ‘중앙엘리베이터’라 한다)와 2012. 1. 5.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의 나주공장 1차 신축공사 중 화물용승강기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85,9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2. 1. 5.부터 2012. 2. 29.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중앙엘리베이터가 2012. 3. 27.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원고 또는 발주자에게 승강기를 인도한 사실, 중앙엘리베이터가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29. 원고는 중앙엘리베이터에 143,720,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뒤 중앙엘리베이터와 원고 모두 항소한 사실, 중앙엘리베이터는 2012. 10. 9.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143,720,000원과 지연손해금 4,013,165원 합계 147,733,165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에 피고는 2013. 4. 2.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중앙엘리베이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6,696,928원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승강기의 인도일은 2012. 3. 27.이므로 피고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인 2012. 5. 27.을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가 민법 또는 상법상의 이율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율(이하 이들을 ‘법정이율’이라 한다)과 고시이율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6561 판결 참조), 이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중앙엘리베이터가 고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기하는 등 그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민사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1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급법이 제13조 등의 위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25조의3 제1항 )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30조 제1항 제1호 )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30조 제2항 제2호 )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하도급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중앙엘리베이터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지체상금 채권과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담긴 2012. 7. 2.자 준비서면이 중앙엘리베이터에 송달된 사실, ② 위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원고의 상계항변 중 지체상금 채권 500만 원 부분이 받아들여져 원고는 중앙엘리베이터에 1억 4,372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③ 이에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1억 4,372만 원으로 보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사실, ④ 그 후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상계항변 중 지체상금 채권 400만 원과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240만 원 합계 640만 원 부분이 추가로 받아들여져 원고는 중앙엘리베이터에 1억 3,732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정명령 전에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하도급대금 채무 중 1,140만 원은 시정명령 당시에 이미 상계로 소멸되었는데도, 피고는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640만 원을 포함한 1억 4,372만 원을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보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중 640만 원에 대하여서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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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8.22.선고 2013누1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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