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사업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하도급공사가 끝나고 약정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한 증액조정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6조 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 제13조 , 제16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이 제13조 , 제16조 등의 위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25조의3 제1항 )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30조 제1항 )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30조 제2항 제2호 )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법 제13조 ,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사업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하도급공사가 끝나고 약정한 하도급공사대금 중 물가변동을 이유로 한 증액조정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6조 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후 원사업자가 나머지 하도급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완료하여 위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고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공2003상, 23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공2010상, 339)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명균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13조 , 제16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급법이 제13조 , 제16조 등의 위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25조의3 제1항 )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30조 제1항 )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30조 제2항 제2호 )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하도급법 제13조 ,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637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의 경우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사업자인 원고가 하수급사업자인 소외 주식회사에게 건설을 위탁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2007년 초에 모두 끝나 당초 약정한 하도급공사대금을 그 무렵 거의 지급하였음에도 물가변동을 이유로 한 증액조정분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점, 일반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경우 수많은 하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앞으로도 계속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러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반복금지를 명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2007년 초에 완공되었고, 원고는 2007. 8. 27. 소외 주식회사와 정산합의를 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가 2008. 2.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위반행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