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5.31.의결 B로 한 별지 1 제1항 기재 시정명령 중 ㈜C, D㈜에 관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F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등에게 건설 및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F 등 원고로부터 건설 및 제조 위탁을 받은 업체들은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총계 2013년 96,213 255,746 △28,805 518,875 2014년 14,077 344,683 △31,947 443,332 2015년 14,077 419,291 4,411 469,246 피고의 처분 시정명령 피고는, 원고가 아래 ①, ②, ③의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각기 ①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② 같은 조 제7항, ③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행위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제 1, 2, 3항 기재와 같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하고, 위 각 행위에 대응하는 시정명령의 각 항을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시정명령 제 항‘이라 한다). ① 원고는 2015. 1.부터 2016. 12.까지 F 등 150개 수급사업자(이하 ‘이 사건 제1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에게 건설 및 제조 위탁을 하고 만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 84,205,746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665,6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라 한다). ②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