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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3두35013
시정명령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원고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중앙엘리베이터(이하 ‘중앙엘리베이터’라 한다)와 2012. 1. 5.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의 나주공장 1차 신축공사 중 화물용승강기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85,9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2. 1. 5.부터 2012. 2. 29.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중앙엘리베이터가 2012. 3. 27.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원고 또는 발주자에게 승강기를 인도한 사실, 중앙엘리베이터가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29. 원고는 중앙엘리베이터에게 143,720,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뒤 중앙엘리베이터와 원고 모두 항소한 사실, 중앙엘리베이터는 2012. 10. 9.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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