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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시정명령등][공2011상,740]
판시사항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

[2] 원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신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55개 중소기업 수급사업자들 중 26개 수급사업자의 789개 품목에 관하여 1, 2차에 걸쳐 납품단가를 3.2~3.5% 인하한 행위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내린 사안에서, 원사업자의 2차 인하행위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제2항 제1호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4조 제2항 제1호 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신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55개 중소기업 수급사업자들 중 26개 수급사업자의 789개 품목에 관하여 2001. 12.부터 2003. 5.까지 1, 2차에 걸쳐 납품단가를 3.2~3.5% 인하한 행위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내린 사안에서, 수급사업자들의 경영상황과 목적물의 종류 등은 물론 납품물량 증가율까지 서로 다른데도, 원사업자가 저수익 차종의 재료비를 3.5% 인하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을 세운 다음 2차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 중 1차에서 1.8~2.0% 인하한 20개 업체에 대하여는 1.3~1.5% 추가 인하하여 인하율이 합계 3.2~3.5%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6개 업체에 대하여는 3.4~3.5% 인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사업자의 2차 인하행위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제1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이 제13조 등의 위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25조의3 제1항 )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30조 제1항 )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30조 제2항 제2호 )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조용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현우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부분과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고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고 함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원고가 처음부터 ‘클릭’ 차종의 수지개선을 위하여 납품단가를 3.5% 인하하려는 목적하에 순차적으로 1, 2차 인하를 추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1차 인하는 신차종 생산 초기에 정상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었던 단가(개발단가)를 정상가격(양산단가)으로 환원한 것이었던 반면, 이 사건 2차 인하는 생산물량 증대로 인한 고정비 감소효과를 반영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목적물의 종류·거래규모·품질·규격 등의 특성이나 차이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납품가격을 일률적으로 인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55개 중소기업 수급사업자들 중 피고가 일률적인 납품가격 인하가 있었다고 본 회사는 26개에 불과하며 1차 인하를 판단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납품가격이 3.4% 수준 인하된 회사는 6개에 불과한 점, 9개 대기업 수급사업자들에 관하여도 1, 2차 인하와 비슷한 시기에 납품가격이 3.4% 수준 인하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납품가격 인하율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2차 인하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클릭’ 차종의 부품을 납품한 55개 중소기업 수급사업자들 중 약 47%에 해당하는 26개 수급사업자들(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고 한다)의 789개 품목에 관하여 2003. 3.부터 2003. 5.까지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2차 인하로 2003년도 단가인하율이 3.2~3.5%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즉, 2002. 12.부터 2003. 1.까지 사이에 있었던 1차 인하로 단가가 1.8~2.0% 인하되었던 20개 수급사업자들의 430개 품목에 관하여는 이 사건 2차 인하로 단가가 1.3~1.5% 추가 인하되어 결국 2003년도 단가인하율이 합계 3.2~3.5%에 이르게 되었고, 나머지 6개 수급사업자들의 359개 품목에 관하여는 이 사건 2차 인하로 단가가 3.4~3.5% 인하된 것이다.

(2) 여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0.경 재료비의 2% 절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3년도 본부 사업계획 방향’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을 제1호증에는 원고가 2003. 1.경 저수익 차종인 ‘클릭’의 재료비를 3.5%에 해당하는 242억 원 인하하여 수익성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긴 ‘원가절감(재료비 개선) 운영(안)’을 마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비록 위 서증은 피고의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불과한 것이나, 위 기재 부분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사관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적은 부분으로서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많다.

(나) 1차 인하는 개발단가를 양산단가로 환원한 것이었던 반면 이 사건 2차 인하는 생산물량 증대로 인한 고정비 감소효과를 반영한 것이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 내부의 품의자료인 을 제3호증에는 1, 2차 인하의 사유가 ‘물량변동’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을 제1호증에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2003년도 납품물량 증가율에서 최저 10.2%, 최고 294.9%로 큰 차이를 보였고, 2002년도 영업이익률에서도 최저 -17.1%, 최고 13.1%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2003년도에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중에 영업손실을 입은 업체가 4개, 영업이익률이 0~2%에 불과한 업체가 7개, 자본잠식 상태의 업체가 7개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서증은 피고의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불과한 것이나, 위 기재 부분도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사관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적은 부분으로서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사이에 2003년도 납품 물량 증가율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면, 생산물량 증대로 인한 고정비 감소효과에도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2002. 11.까지만 하여도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중 일부가 채산성 악화 등을 이유로 단가인하를 거부하거나 인하폭 축소를 요청하고 있었다.

(3)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 및 사정들은 다음과 같이 신빙성이 의심스럽거나, 원고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목적물의 종류·거래규모·품질·규격 등의 특성 내지 차이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단가인하율이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한 것들이다.

(가) 갑 제2 내지 19호증의 각 1은 일부 수급사업자들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들이고, 증인 소외 1은 수급사업자인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그 기재 또는 증언은 1, 2차 인하의 배경 내지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확인서들은 거래품목 외에는 동일한 내용이고 심지어 글자체까지 동일하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확인서들에 기재되어 있는 하도급계약 체결시기 및 1, 2차 인하시기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른 점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수급사업자들이 원고의 확인서 작성 요구를 거절하거나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기는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확인서들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갑 제23호증은 원고가 늦어도 2005년부터는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견적서에 양산 개시 다음해부터 3년간의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2차 인하 당시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그 밖에 원심은, 9개 대기업 수급사업자들에 관하여도 1, 2차 인하와 비슷한 시기에 단가가 3.4% 수준 인하된 점을 들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이 아니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그런데 을 제1호증에는 2003년 기준으로 원고와 그 계열회사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국내 완성차업체들에 대한 부품 납품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것이 사실이라면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대등한 교섭력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경영상황과 목적물의 종류 등은 물론 납품물량 증가율까지 서로 크게 달리하는데도, 원고가 저수익 차종인 ‘클릭’의 재료비를 3.5% 인하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을 세운 다음 이 사건 2차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중 미리 단가를 1.8~2.0% 인하한 20개 업체에 관하여는 단가를 1.3~1.5% 추가 인하하여 인하율이 합계 3.2~3.5%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6개 업체에 관하여는 단가를 3.4~3.5% 인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2차 인하행위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을 제1호증의 기재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 관하여 그 경영상황, 목적물의 종류, 납품물량 증가율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2차 인하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1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급법이 제13조 등의 위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25조의3 제1항 )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30조 제1항 )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30조 제2항 제2호 )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하도급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6377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200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미지급되었던 지연이자를 2006. 5. 3.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피고가 2008. 1. 2. 원고의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같은 유형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원고와 거래하는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통지하라는 내용의 통지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의 시정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부분과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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