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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5.선고 2018구합70821 판결
반환명령등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70821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8. 1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2. 원고에게 한 현년부정수급액 10,419,780원(추가징수액 포함)에 대한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직업소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 C의 아들로서,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D이 원고의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2016. 9. 30.부터 2017. 1. 27.까지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5,209,89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사유로, 2018. 7. 12. 원고에게 10,419,78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하자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이 적시되고,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된 처분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지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피고의 적법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상당한 기간이 고려된 의견 제출기한 등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적법한 사전 통지절차도 이행되지 않았다.

나. 실체적 하자가 담당 수사관이 작성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에는 B가 2018. 5. 23. 14:20경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여 D에 대한 4대 보험 신고 전에 D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B가 수사관에게 전화를 한 것은 2018. 5. 25.경이고, 원고는 D에게 사업자계좌를 통해 급여를 송금하였으므로, 위 수사보고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또한, B는 매번 E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는 E 수사관이 아닌 다른 수사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불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피고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에 따른 주된 납부자는 D이지 원고가 아님에도, 납입고지서상 원고가 주된 납부자로, D은 연대납부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처분 상대방에 관한 피고의 법리 오해에 따른 것이다.

㉰. 또한, 피고는 8,355,800원의 반환명령을 내리기로 하였음에도, 10,419,780원을 납부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추가 징수액은 피고가 자의적으로 증액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

라. B는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D과 공모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어떠한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재 D이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어 실질적으로 원고가 반환명령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점, B가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4. 처분의 적법성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처분의 방식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에게 문서로 된 처분서를 발송하였고, 위 처분서에는 부정수급 처분(실업급여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87조에 의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불변기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인 피고도 기재되어 있는 점, 납입고지서에 반환명령의 근거법령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년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실업급여)'이라는 처분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서에 근거 법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 사건 처분의 방식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청문절차 등에서 적절히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그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당사자의 의견진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전통지 이후 의견진술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면서 처분의 원인사실, 그 근거 내지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전 통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2018. 6. 14.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등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 처분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동법 제62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10,419,780원에 대한 반환명령 처분을 사전에 고지 받아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본인은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A(원고)에서 D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허위 신고한 사실을 바로잡고자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진술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위 의견진술서에는 '위 의견진술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의한 사전처분통보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처분의 사전 통지절차가 이행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갑 제8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가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제보한 사실, 담당 수사관은 2018. 6. 1. B로부터 D에 대한 급여 이체내역을 팩스로 송부 받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담당 수사관이 수사보고서에 B와의 통화일시나 D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각 기재된 특별사법경찰관이 B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수사관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2) 연대납부자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납부고지서에 '※ D 연대책임'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의미이지, 원고가 주납부자이고 D이 연대납부자라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가징수액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액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60을 추가징수액으로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최초로 고지한 8,335,800원은 즉시납부를 할 경우를 상정하여 추가징수액을 감액한 금액인데, D과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즉시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는 감액된 금액을 다시 증액하여 10,419,78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B 또한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의 납부금액은 8,335,800 원이나, 분할로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이 10,419,780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06946 판결 참조).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의 취지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의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에서 '사업주'의 개념에 사업주의 대리인 ·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사업주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의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하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사업주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를 면책할 경우에는 부정한 구직급여 수급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심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고, 위와 같이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은 엄격한 고의·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형사벌과 달리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원고는 직업소개업 등을 시작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알선 등의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D의 조력이 필요하였고, D의 4대 보험 자격취득 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그 결과 D이 부정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한 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는 그 형식과 내용으로 보아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구직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기준을 정한 사무처리준칙이라고 할 것인데, 그 재량준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승철

판사인진섭

판사권순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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