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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9.25. 선고 2019두46855 판결
반환명령등처분취소
사건

2019두46855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찬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판결선고

2019. 9.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25.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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