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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8구합70821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직업소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 C의 아들로서,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D이 원고의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2016. 9. 30.부터 2017. 1. 27.까지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5,209,89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사유로, 2018. 7. 12. 원고에게 10,419,78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하자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이 적시되고,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된 처분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지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피고의 적법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상당한 기간이 고려된 의견 제출기한 등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적법한 사전 통지절차도 이행되지 않았다.

나. 실체적 하자 ㉮ 담당 수사관이 작성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는 B가 2018. 5. 23. 14:20경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여 D에 대한 4대 보험 신고 전에 D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B가 수사관에게 전화를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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