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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7 2019고정556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인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 근로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인정일에 ‘근로제공 사실이 없다’고 거짓 신고하거나 실제 근로일수 보다 축소 신고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실업급여 14일분 652,17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실업인정일 수급기간 인정일수 (부정수급일) 실업급여 수급액 부정수급액 1 2018/01/19 2017/12/23~2018/01/19 28일(10일) 1,257,760원 465,840원 2 2017/12/22 2017/11/25~2017/12/22 28일(4일) 1,304,350원 186,330원 56일(14일) 2,562,110원 652,170원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진술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1. 실업인정신청서

1. 각 자진신고서(의견진술서)

1. A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등 고용보험시스템 자료 일체

1. 사업장 제출 서류(근로내역, 급여이체내역 등)

1. 고용보험 심사결정 통지(기각)

1. 각 실업급여 지금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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