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76 판결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집32(3)특,559;공1984.10.1.(737),1498]
판시사항

가.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의 당부(적극)

나. 석유판매업정수제폐지와 행정청의 석유수급조정권한

판결요지

가. 피고(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내 1일 석유수요량이 공급능력의 절반에 불과하여 석유공급 과잉상태일 뿐더러 택시 3천대가 그 연료를 엘.피.지.(액화석유가스)로 전환하는 등 석유류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하여 석유판매허가구역을 「전라남도 해상 및 도서」에서 「전라남도 일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원고의 판매구역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한 처분은 전라남도내의 석유수급안정을 기한 것으로서 석유사업법 제17조 , 제12조 , 제23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

나. 정부의 1982.3.29자 석유판매업 정수제(T.O제) 폐지조처는 석유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수제의 권한없이 석유판매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뿐, 석유사업법 제17조 제1호 제10호 , 제28조 에 의거하여 피고(전라남도지사)에게 부여된 석유수급조정의 권한이 그로 인하여 소멸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덕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이원형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각 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ㆍ피고간의 다툼없는 사실 및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2.5.10 피고에 대하여, 전라남도 일원을 판매구역으로 하는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석유공급의 과잉으로 수급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허가가 거부되자, 동년 9.18 이번에는 판매구역을 전라남도 해상 및 도서로 국한하는 내용의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하여, 같은달 30 피고로부터 동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이듬해 7.2 위 허가상의 판매구역인 " 전라남도 해상 및 도서" 를 " 전라남도 일원" 으로 변경해 달라는 허가신청을 하였으나(원고의 이 판매구역변경 허가신청은 위1982.5.10자 석유판매업 허가신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인 셈이다) 피고는 동년 7.6 석유사업법 제17조 제1항 , 제10항 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판매구역 변경불허가처분을 하게 된 사실과 위 신청당시인 1983.6. 현재 전라남도내 3개의 석유판매대리점산하 총 16개 영업소의 1일 석유공급능력은 2,286키로리터임에 반하여 1일 수요량은 그 절반에 불과한 1,169키로리터로서 공급과잉상태에 있었을뿐더러 1982년도에는 택시 3,166대가 연료를 엘ㆍ피ㆍ지로 전환하는 등 석유류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사실 등을 각 확정한 후,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불허가처분은 전라남도내의 석유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석유사업법 제17조 , 제12조 , 제23조 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이르른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1982.3.29부로 석유판매업의 정수제(이른바 티ㆍ오)가 폐지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기록52정 참조) 이는 석유공급을 늘릴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정수제의 제한없이 석유판매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뿐, 석유사업법 제17조 제1호 제10호 ,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에 의거 피고에게 부여된 석유수급조정의 권한이 그로 인하여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원심의 판단에 석유사업법 제17조 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행정행위의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