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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84. 2. 7. 선고 83구109 판결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석유사업법 제17조 , 제12조 , 제23조 에 의하면 허가권자인 피고는 석유의 유통질서의 혼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저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자에게 지역별 주요수급자별 석유배정, 석유의 유통시설 및 그 사용, 석유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원고

대덕석유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피고

전라남도지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변론종결

1984. 1. 1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7. 6. 산업 1378-1199로서 원고의 석유판매구역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3. 7. 2. 원고의 석유판매구역에 대하여 전라남도 해상 및 도서일원을 전라남도 일원으로 변경하는 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83. 7. 6. 그 허가를 아니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불허가처분의 이유로 전라남도내 석유수급 사정에 비추어 볼때 기존 석유대리점 만으로도 공급에 지장이 없고 최근 엘.피.지의 사용증가로 인하여 석유류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새로 석유판매구역을 확대할 경우 공급과잉으로 석유의 유통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음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 이건 처분은 전라남도내에 있는 4개의 석유판매대리점의 수가 다른 도에 비추어 너무 적어 도내의 유류의 공급에 차질을 초래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도 위배하여 기존 특정업체를 두둔할 결과가 되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17조 , 제12조 , 제23조 에 의하면 허가권자인 피고는 석유의 유통질서의 혼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저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자에게 지역별 주요수급자별 석유배정, 석유의 유통시설 및 그 사용, 석유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황태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5. 10. 피고에게 석유판매구역을 전라남도일원으로 하는 석유판매업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공급과잉으로 석유수급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되자 1982. 9. 18. 판매구역을 전라남도해상 및 도서에 국한하는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피고로부터 동허가를 받은 사실, 1983. 6. 현재 전라남도내 3개의 석유판매 대리점의 총 16개 영업소의 1일 석유공급능력은 2286킬로리터이고 그 수요량은 1일 1,169킬로리터이며 1982년 택시3,166대가 연료를 엘.피.지로 전환하여 석유류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희을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전시 석유사업법 제17조 의 규정의 취지 원고가 일정한 판매구역의 제한하에 영업허가를 받은 경위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전라남도내의 석유수급사정등을 고려하면 허가권자인 피고가 전라남도내의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을 불허한 위 처분은 정당하고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2. 7.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상기 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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