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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구합890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 판매업( 주유 소) 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제시 B 및 그 지상건물에 소재한 ‘C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고 한다) 의 대표자이고, D은 원고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한국석유 관리원 전 북본부장은 2020. 2. 27. 피고에게, ‘ 이 사건 주유소는 송유관에서 절취한 시가 114,001,670원 상당의 석유제품( 이하 ’ 이 사건 석유제품‘ 이라 한다) 을 양도 받아 판매하였으므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이하 ‘ 석유 사업법’ 이라고만 한다)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제 1 항 제 10호를 위반하였다‘ 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3. 25. 원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2020. 4.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업종: 석유 판매업( 주유 소) 업 소명: C 주유소 위반사항: 귀 업소는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제품을 장물 임을 알면서도 매수 취득하였으므로 석유 사업법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제 1 항 제 10호의 규정을 위반함. 처분 내용: 석유 판매업( 주유 소) 등록 취소( 시행 일: 2020. 4. 17.부터) 적용 법규: 석유 사업법 제 13조 제 4 항 제 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 별표 1 행정처분기준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D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관리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석유제품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것이라는 사정까지 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4. 판단

가. 석유 사업법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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