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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노13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부분(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선박급유업에 한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음에도 그 등록 범위를 넘어 육상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종전 공소사실을 아래[다.의 1)항]와 같이 변경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적용법조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이는 구 석유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오기로 보인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

A는 속초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선박급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유조차를 운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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