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2011. 3. 22.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남부본부는 A가 2015. 3. 30. 16:00경 시흥시 금이동 금이사거리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대형 화물자동차에 자동차용 경유 337ℓ를 이동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을 적발하였다.
다.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양수한 후 2015. 4. 20. 피고에게 구 석유사업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A의 이 사건 위반행위 및 이로 인한 행정처분의 가능성을 고지한 후 2015. 4. 22. 구 석유사업법 제10조 제3항, 제5항,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보고,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구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5호, 제14조 제4항,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에 근거하여 15,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