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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7. 22. 선고 80구68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석유판매업허가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42]
판시사항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 허가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타인의 석유판매업을 양수하였다 하여 동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 허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타인의 석유판매사업을 양수하였다 하여도 그 지위를 승계하여 허가증의 갱신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석유판매사업의 양도인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권리자라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79. 10. 16. 선고, 79누175 판결 (판례카아드 1230호, 대법원판결집 27③행45, 판결요지집추록(I) 행정소송법 제1조(16)125면, 법원공보 622호12314면, 관보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제8조)

원고

원고

피고

부산직할시장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4. 8. 부산 동래구 부곡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주유소 대표 소외 1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이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소에 나아옴에 있어 주장하기를, 피고가 1980. 4. 8. 부산 동래구 부곡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주유소 대표 소외 1에 대하여 동인이 별지기재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 후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허가의 취소처분을 하였는바, 소외 1은 위 위반사실이 없고 원고는 1979. 2. 21. 소외 1로부터 그 명의의 석유판매업허가에 좇은 석유판매업을 주유소부동산, 시설과 함께 양수하여 소외 1의 지위를 승계하고 또한 이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2에게 소외 1의 석유판매업 허가의 명의변경절차를 밟아줄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사건 소에 나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 , 제5조 1호 에 의하면 석유사업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또한 같은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제4항 ,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5항 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그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그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허가증의 갱신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그 주장에 좇으면 허가증의 갱신을 받게 될 원고에 있어서도 석유판매업허가에 있어서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할 것임은 위의 법리상 당연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1979. 9.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음은 원고 스스로 이를 시인하는 바이고 보면, 이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원고는 소외 1의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 명의에 허가증의 갱신을 받을만한 지위에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가 민사상 소외 1로부터 위 석유판매업을 양수한 자의 지위 및 소외 2에게 이를 양도한 자의 지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 한 이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되었다고 하는 위의 지위 내지 이익만으로는 행정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권리자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안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영일 최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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