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등기이전하였다가 환원된 경우가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부과처분대사인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조 , 2조 2호 의 규정에 비추어 소외 「갑」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원고앞 명의로 된 등기이전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한 신탁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동산취득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인 소외 「갑」의 채무변제에 따라 그 신탁관계를 해제하고 등기명의를 다시 원소유자인 소외 「갑」에게 환원시겠다 하더라도 이를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토지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마포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71.11.15.자 원고에 대하여 한 1971년 수시분 부동산 투기억제세 금 663,5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바란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건 과세처분의 근거로서 원고가 소외 1과 공동명의로 소외 2로부터 이건 과세대상토지인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85의 13 대 55평과 동 지상건물을 매수 1970.4.6.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이를 동년 8.18.자로 소외 2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싯가표준액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건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다시 동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원고 및 소외 1이 1969.9.4. 소외 2에게 금 1,850,000원을 대여하고 동 채권의 담보방법으로 동인 소유인 위 부동산을 채권자인 원고 및 소외 1 양인 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그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채권자인 원고가 동 담보권실행을 하기전에 채무자가 위 채무전액을 변제하여 동 부동산을 채무자인 소외 2에게 되돌려 준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소외 2에게 유상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건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 부당하고 가사 원고가 위 부동산을 소외 2에게 양도한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전시와 같이 채무금의 담보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원고 및 소외 1명의로 이전하였다가 동액의 채무금을 변제받고 다시 소외 2명의로 이전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동 갑 4호증(화해조서등본),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호증(약정서), 동 갑 5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 및 동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1은 1969.9.4. 소외 2에게 금 1,875,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인소유인 이건 과세대상토지인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85의 13 대 55평과 그 지상건물을 채권자인 원고 및 소외 1 양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였으며, 위 채권자등과 채무자간에 같은해 11.19. 채무자 소외 2가 위 채무금을 변제기인 1970.2.3.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인 원고 및 소외 1 양인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담보목적으로 이행하고, 동 부동산을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명도한다는 내용의 법정화해를 하였던바, 채무자 소외 2가 위 약정기일까지 채무이행을 못하여 1970.4.6.자로 약정대로 채권자인 원고와 소외 1 양인 명의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채권자인 원고등이 동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하기전인 1970.8.17. 채무자인 소외 2가 전시 소비대차 채무금 전액을 변제하자 원고등은 그 다음날인 같은달 18.자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등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함과 동시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소외 2소유인 이건 과세대상인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원고 및 소외 1 양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원소유자인 소외 2명의로 환원되고 각 그 등기원인이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금전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단 채권자인 원고등 명의로 신탁되었다가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의한 채권소멸로 신탁관계가 해제되므로써 등기명의가 다시 채무자인 소외 2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1조 , 제2조 2호 에 의하면, 이 법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하고, 토지의 양도라 함은 토지에 대한 등기에 불구하고, 매도, 교환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등기에 불구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동 토지의 양도차익이 투기억제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위 사실인정과 같이 소외 2 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등 명의로 된 등기이전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신탁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동산취득이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인 소외 2의 채무변제에 따라 신탁관계를 해제하고, 등기명의를 다시 원소유자인 소외 2에게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 특별조치세법 상의 소위 토지의 양도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건 과세대상인 위 부동산을 소외 2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그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이건 투기억제세부과처분을 하였음은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위법함에 돌아간다 할 것이니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