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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6. 26. 선고 73다69 판결
[손해배상][공1973.8.16.(470),7368]
판결요지

사고차량의 운전병도 아닌 경비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인 경비 사무에는 상관없고 또 국가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없이 자동차를 임의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박복수 외 2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응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1, 2)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예하 (이름 생략)에 경비업무를 위하여 파견근무중이던 같은 예하 (이름 생략) 소속 병장 소외인이 그 판시 일시 휴가에서 돌아온 동료들과 음주 만취하여 무단히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무도 모르게 업무연락용으로 파견되어 부대막사 옆에 세워둔 (이름 생략)부대 소속 차량을 시동 스윗치의 전선을 연결하고서 부산시내쪽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부산동래구 명륜동 소재 대한스폰치 공장 앞 지점에서 마침 길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망 길철영을 위차 앞밤바로 들이 받음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1972.7.22 사망하게 된 사고를 일으킨 일련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같은 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난 것이라거나 피고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 하였음이 분명하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본건 사고차량의 운전병도 아닌 경비사무에 종사하는 소외인(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음)이 그 직무인 경비업무에는 상관없고, 또 피고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없이 위 자동차를 임의로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이러한 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난 것이라거나 피고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본건 차량의 위 운행이 위 조문에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에게 위 법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 할 수 없고,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며 논지는 피고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하여 동조 단행의 면책사유를 들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에게 위법 제3조 본문에 의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 이상 소론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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