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시가와 처분가액 사이의 차이가 너무도 현저하여 담보권자의 과실을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와 실지처분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권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담보제공자가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인 담보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한 후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가 그 약정변제기를 도과하자 피고는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아 수리한 후 소외인에게 대금 10,500,000원에 매각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과 위 처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적정한 싯가는 14,195,200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처분 당시 싯가감정 기타 방법에 의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적정한 싯가를 알아 보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담보권실행은 적정한 싯가를 알아보지도 아니한 채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처분함으로써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차액인 3,695,2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생각컨대,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도래 후 그 담보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담보권의 실행에 해당하여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볼 것이나 다만 그 처분방법이 부당한 경우 예컨대 적정한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채무불이행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당원 1981.5.26. 선고 80다2688 판결 참조), 담보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적정하게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법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처분하였음이 인정될 때에는 불법행위의 책임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싯가와 처분가액 사이의 차이가 너무도 현저하여 담보권자의 과실을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등( 당원 1969.3.25. 선고 69다112 판결 이 판시한 사안 참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싯가와 실지처분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권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인 담보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담보물처분 당시 담보권자인 피고가 싯가감정 등으로 적정한 싯가를 알아 보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과실이 추정되는 것처럼 판단하였음은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손해배상액과 채무정산금 잔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