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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0. 11. 선고 75다23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131,공1977.12.15.(574) 10377]
판시사항

담보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비용 부담자

판결요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비용과 취득세액부담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한 채권자의 부담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의 (ㄱ)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창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6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옥

주문

원고와 피고 6, 피고 7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 이우식, 나항윤, 문양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들을 가리어 원고가 아버지인 소외 2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2의 소개로 피고 6, 동 피고 7 및 피고 ㈀ 내지 ㈇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앞으로 이 3자를 채권자들이라 한다)로부터 1970.1.27 돈 1,600,000원을 이율 월 4푼5리, 변제기는 일응 3개월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원고소유인 본건 2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 예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물에 관한 매도증서, 원고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 등을 교부한 사실, 채권자들은 위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동년 2.12 그들 3인 명의로 가등기를 해놓은 다음 원고가 70.10. 이후의 이자지급을 여러달 연체하게 되자, 동년 12경 원고에게 1971.1.20까지 본건 원리금을 변제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년 1.22 위와같이 채권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원설시와 같이 피고 3에게, 다시 피고 4, 동 피고 5에게 이전되어 각기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확정함과 동시에 위 예약당시의 싯가가 원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을 훨씬 초과한다는 인정밑에 위 대물변제예약은 무효하나 이를 위하여 한 위 등기는 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이 있으며, 특단의 사정이 없으니 양도담보의 효력이 있다 설시하고 채권자들이 본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에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채권자들이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피고 3에게, 동 피고는 피고 4, 동 피고 5에게 전전매도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효하다고 했으며, 다만 위 채권자들은 본건 담보물에 관한 담보권실행에 관련하여 담보제공자인 원고에 대하여 청산의무와 본건 담보물을 정당한 가격으로 처분하지 아니하므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각 위법사유 있음을 단정할수 없다.

각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6, 피고 7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5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들을 가리어 원고와 채권자들 사이에 체결한 위 대물변제예약은 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채권담보를 위한 양도담보의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채권자들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처분한 1971.1.24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는 돈 15,969,000원으로서 당시까지의 본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원고의 소외 대구은행에 대한 채무원리금 56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그 실가는 돈 10,369,000원이 되는데 이를 단돈 2,370,000원에 처분한 데에는 싯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 손해의 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담보권실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사유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비용과 취득세액 부담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한 채무자에게 부담할 의무가 있다 할수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논지가 지적하는 을 제1호증의2 내지 을 제4호증에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위하여 채권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와같은 특별한 약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으니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은 채권자들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당시의 싯가에서 본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원고의 대구은행에 대한 당시까지의 채무원리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담보권실행후 에 발생한 이자까지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의 판단에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설시한 범위의 과실상계를 한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고, 또한 본건 과실상계는 채권자들이 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싯가를 알지 못하여 싯가보다 훨씬 싸게 처분하므로써 채무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시킴에 있어서 이러한 손해발생에는 원고에게도 설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한 것으로서 원고가 본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대구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을 과실이라고 하여 이것까지 참작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없다. 이상과 같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대법원 판사 정태원 해외여행중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다. 대법원판사 강안희(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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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5.11.12.선고 73나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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