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10445 판결
[계약금][공1991.3.1.(891),726]
판시사항
상소이유를 제한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가 헌법상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헌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가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보다 제한하여 규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 제27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원고, 상고인
김명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피고, 피상고인
서외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가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보다 제한하여 규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는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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