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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4.자 89카50 결정
[위헌제청신청][집38(1)민,46;공1990.5.15.(872),938]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를 제한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7조 제1항 (재판을 받을 권리),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최도금

피고, 상고인

대우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요지는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는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사유를 권리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액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같은법 제12조 에서 허가에 의한 상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는 국민의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7도 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고, 그 위헌 여부는 당원 89다2745 노임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그 위헌 여부의 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첫째로, 헌법 제27조 제1항 은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을 구비하고, 또 그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임용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뜻하고, 헌법과 벌률이 규정하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그 심급의 제한없이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는 의미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며, 둘째로, 헌법 제11조 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평등의 취지는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지 아니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한편, 소액사건심판법의 이념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분쟁의 적정한 해결에 주안을 두며, 이 경우 과다한 소송비용 부담의 위험을 줄이며, 분쟁 처리의 지연으로 인한 권리구제의 지장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 상고심인 대법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방지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통하여 법적 생활의 안정과 법률문화의 발전을 실현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고양을 기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합리적 고려에서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의 규정이 헌법의 평등권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끝으로 헌법 제37조 제1항 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권은 불가침의 귄리임을 전제로 하여 기본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의적 규정이고, 국민이 모든 민사분쟁에 관하여 최종심까지 상고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도 포괄적으로 보장한 취지까지 포함된 규정으로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 소액사건심판법규정이 헌법 제37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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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89.4.28.선고 88나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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